[단독]'변호사법 위반 혐의' 민명기 로앤굿 대표, 검찰 송치

송승현 기자I 2024.11.28 13:49:12

변호사 등록 취소됐음에도 '변호사' 표시한 혐의
서울변호사회 조순열·박병철 변호사가 9월 고발

[이데일리 송승현 성주원 기자] 유죄 판결 확정으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도 자신을 변호사로 표시해 고발당한 민명기 로앤굿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5일 민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경찰 송치에 따라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하고 민 대표에 대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다.

민 대표는 지난 9월께 현직 변호사들에게 각종 통계 및 해외 사례를 기초로 국내 법률시장을 분석한 ‘2024 법률시장 리포트’를 발간해 배포했는데 이때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한 혐의를 받는다. 민 대표는 고용노동부에 허위로 보조금 챙긴 사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변호사 자격을 상실했다.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변호사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18조에서는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인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은 민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도 민 대표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변호사법 제112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고발장 제출 당시 조 부회장은 “민 대표가 자신을 변호사라고 표시해 ‘2024 법률시장 리포트’라는 책자를 배포했는데 민 대표는 형사처벌을 받아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자”라며 “민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변호사를 표시·기재하고 수많은 변호사들에게 광고 책자를 배포해 소송금융을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사무총장은 “집행유예가 끝난 뒤에도 2년간은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하며 변호사단체를 친자본적 성격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민 대표는 조 부회장과 박 사무총장을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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