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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3000만원을 공탁했는데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의사가 전혀 없다고 한다. 일주일 전에만 의사를 표현해도 재판부가 논의했을텐데 전날 늦게 의견을 내는 바람에 충분히 논의를 못했다”며 “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선고기일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황씨는 이날 검정색 상하의 사복에 검정 뿔테 안경을 쓴 채 법정에 나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전 연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황씨는 1심에서 2000만원을 공탁했지만 그때도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했다. 황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1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기혼 상태인 황씨는 아내와 이혼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의 아내는 1심 선고 직후 돌연 황씨를 두둔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