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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반대운동 대학생 불법구금 등 인권침해 사건’은 당시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학생이었던 백광수·차진모 씨 등이 1964년 6월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참여했다 군검찰에 체포돼 내란예비음모·내란미수 혐의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한일회담 반대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자 1964년 6월 3일 서울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들을 포함해 시위 지도부 348명을 내란·소요죄 등으로 구속했다. 당시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회의사당 앞 점거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계엄령이 해제된 뒤인 그해 9월 16일 ‘혐의가 가볍고 주동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구속기소 된 대학생 74명의 공소를 취소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신청인 2명은 1964년 6월3일 선포된 계엄령과 계엄포고에 따라 당시 군검찰로부터 1964년 6월 2일 또는 6월 4일부터 구속됐다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같은 해 7월 29일까지 불법구금됐다.
진실화해위는 “영장 유무와 무관하게 당시 군법회의법에서 정한 구속기간 제한 규정을 어겨 위법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군검찰이 신청인들을 내란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이고 부당한 기소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섦여했다.
이어 “서울지방검찰청이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 1964년 9월 16일 신청인들을 비롯해 한일회담 반대운동에 참여했다가 내란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들의 공소를 취소하면서 ‘혐의가 가볍고 주동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점은 군검찰에 의해 이뤄진 수사·기소가 무리한 것이었다는 걸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위법한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 진실화해위는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한울회 사건’도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 사건은 대전 지역 기독교인이었던 고(故) 이규호 씨 등 6명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1981년 수사기관에 검거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건이다. 진실화해위가 사건 판결문과 수사·공판 기록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불법 구금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 허위자백 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진실화해위는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 경남교원노조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법 구금되고 강제 면직당한 고 황모 씨 사건도 진실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