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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선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법안에도 반영하고자 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은행 수익을 상생금융과 대손충당금 확보에 쓰는 게 적합하다” 등의 언급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외환위기와 같은 (은행의) 위기 시 구제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데, 금리 상승기에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둔 은행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공익 활동 지향성이 분명해지고, 영리 추구나 주주 이익 극대화를 담당하는 은행 경영자에게도 공공 의무를 부담할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서민금융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은행이 일종의 ‘신용창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은행은 정부의 인가 없이 수행할 수 없는 신용창출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고 일반기업의 채권자와 달리 예금자인 일반 국민을 채권자 집단으로 하고 있다”라며 자금공급 기능을 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