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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활어 내리쳐 죽여도 동물학대 아니다?"

김화빈 기자I 2022.06.02 14:48:20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살아있는 활어를 길바닥에 내던지면 동물학대일까 아닐까?

검찰이 재작년 11월 27일 정부의 일본산 활어 수입에 반대하며 살아있는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노상에 내리친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56)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동물권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동물해방물결 회원들이 경남어류양식협회 어류 동물 학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동물해방물결 측은 2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항고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도구로 살해된 방어와 참돔의 고통을 외면한 검찰을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들어 올리며 “이 사건을 최초 고발할 때 이렇게 오래 끌 줄 몰랐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누가 봐도 학대이고 동물보호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인데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경찰이 송치하는 데 8개월이 걸렸다”며 “이후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데 9개월이란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수사가 이렇게 어려운가. 증거가 불충분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경남어류양식협회는 (활어를 길에 내리친) 집회에 언론을 초청했고 현장 영상이 모든 곳에 공개돼 있다. 그것을 보면 어류 동물이 어떤 구체적 방법으로 살해됐는지 (내리친 행위가) 어류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다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이 ‘식용 목적으로 관리·사육된 어류는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관계자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결국 (검찰은) 죽어간 방어나 참돔의 고통 여부나 정도를 아예 심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방어나 참돔이 종이나 개체로 볼 때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만한 부족한 사실들만 찾아 적는데 9개월을 썼다”고 반박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정의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어류도 포함하고 있다.

시위 참여자들은 검찰을 향해 “학대 사건 관계자를 기소하라”며 항의한 뒤 방어와 참돔 모양을 한 인형탈을 뒤집어쓴 채 노상에서 죽어간 어류의 모습을 재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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