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작년 11월 27일 정부의 일본산 활어 수입에 반대하며 살아있는 일본산 방어와 참돔을 노상에 내리친 경남어류양식협회 관계자(56)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동물권 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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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누가 봐도 학대이고 동물보호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행위인데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경찰이 송치하는 데 8개월이 걸렸다”며 “이후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데 9개월이란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수사가 이렇게 어려운가. 증거가 불충분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경남어류양식협회는 (활어를 길에 내리친) 집회에 언론을 초청했고 현장 영상이 모든 곳에 공개돼 있다. 그것을 보면 어류 동물이 어떤 구체적 방법으로 살해됐는지 (내리친 행위가) 어류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했는지 안 했는지 다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이 ‘식용 목적으로 관리·사육된 어류는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관계자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결국 (검찰은) 죽어간 방어나 참돔의 고통 여부나 정도를 아예 심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방어나 참돔이 종이나 개체로 볼 때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된다고 주장할 수 있을만한 부족한 사실들만 찾아 적는데 9개월을 썼다”고 반박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정의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 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어류도 포함하고 있다.
시위 참여자들은 검찰을 향해 “학대 사건 관계자를 기소하라”며 항의한 뒤 방어와 참돔 모양을 한 인형탈을 뒤집어쓴 채 노상에서 죽어간 어류의 모습을 재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