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23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최 조합장은 1차 투표에서 탈락 후 결선 투표 당일인 1월 12일 3차례 걸쳐 ‘김병일 후보(현 농협중앙회장)를 찍어달라’고 적힌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이름으로 선거인단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문자 메시지는 결선투표 당일 대의원 291명 중 최 조합장에게 우호적인 107명에게 발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선거활동이 금지된 투표 당일, 투표장을 돌아다니며 김 회장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투표 당일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와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모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
1차 투표에서는 2위였던 김 회장은 최 조합장의 지지를 받은 뒤 결선투표에서 이성희 전 낙생농협 조합장을 제치고 당선됐다. 검찰은 김 회장과 최 조합장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 조합장이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대의원 조합장과 접촉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 조합장이 임직원 지위를 이용해 전국 대의원 명부를 입수한 후 경남지역 조합장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협선거 관련한 공소시효가 다음달 12일(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다가옴에 따라 김 회장도 소환시기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 회장의 사무실 및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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