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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위험 알릴 자유 달라”… 딥마인드 직원들, '비방금지 계약'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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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유 기자I 2026.11.04 08: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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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딥마인드 직원들 "퇴사 후에도 평생 비판 금지" 조항에 반발
전직 직원 '군사 AI 반대' 공개 발언이 계기, 사내서 격한 논쟁 촉발
구글 "신규계약서에 퇴사 후 조항 삭제", 현 직원들 "기존 계약도 고쳐야"
AI 수장들까지 '속도 조절' 외치는데, 내부 경고 막는 계약 관행 도마에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구글의 인공지능(AI) 연구 조직 ‘딥마인드’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비방금지 계약’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신들이 개발하는 기술의 위험성을 공공에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계약서상 족쇄로 자가 검열에 빠지고 있단 지적이다. AI 기업 수장들조차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에서, 정작 내부의 경고를 막는 계약 관행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사진=로이터
사진=로이터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구글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과 딥마인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부 딥마인드 직원들은 퇴사 후에도 평생에 걸쳐 구글을 비판할 수 없도록 규정한 종신 비방금지 조항에 묶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딥마인드는 2014년 구글이 인수한 영국 스타트업에서 출발해 런던을 주요 거점으로 두고 있다.

최근 딥마인드의 전직 연구원 소피아 리구오리가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구글의 군사적 AI 구축에 반대하며 근로계약상 제약을 무시하고 소신 발언을 한 이후 이 같은 논쟁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소식을 접한 딥마인드 현직 직원들은 자신들의 계약서를 모두 확인했고, 종신 비방금지 조항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사내 메신저엔 직원 토론이 벌어졌으며, 일부는 조지 오웰의 독재 통제 소설을 인용한 ‘1984’ 이모지를 남기며 사측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한 딥마인드 직원은 WP에 “AI는 변화 속도가 극도로 빠른 파급력 있는 기술”이라며 “대중은 AI의 잠재적 폐해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종신 비방금지 조항은 부당한 입막음이자 위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영국법상 공익을 위한 내부 고발자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무기한 비판 금지 조항 자체가 직원들에게 상당한 법적 압박감과 위축 효과를 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구글 측은 사태 수습에 나섰다. 구글은 사내 공지를 통해 “퇴사한 전직 직원의 비방금지 조항을 법적으로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신규 입사자 계약서부터는 퇴사 후 비방금지 조항을 전격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딥마인드 직원들은 구글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단지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이나 신규 입사자 적용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서명한 모든 전·현직 직원의 계약서에서 해당 조항을 완전히 삭제·수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AI 개발 경쟁에 사활을 건 빅테크 내부에서 기술 폭주에 대한 불안감이 표출된 최신 사례다. 최근 오픈AI, 앤스로픽 등 경쟁사 핵심 연구원들이 AI의 인류 위협 가능성을 경고하며 집단 사직한 바 있다.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샘 올트먼, 일론 마스크 등 업계 수장들도 AI 개발 속도 조절을 촉구하는 성명에 서명했지만, 정작 구글 내부에서는 연구원들의 목소리가 묵살돼 왔다는 지적이다.

WP는 “과거 구글은 2018년 미 국방부의 드론 이미지 분석 사업에 반대하는 직원 청원에 사업을 철회하는 등 내부 토론에 전향적이었지만, 최근 들어선 이스라엘 군사 계약 반대 시위 직원을 해고하는 등 내부 비판 단속에 더 보수적으로 변화한 모습”이라고 짚었다.

딥마인드 직원들은 “AI 개발을 담당하는 이들은 기술의 방향성을 형성하는 데 참여할 역할이 있다”며 “구글은 직원들이 인류의 안전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즉각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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