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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빈 특별검사보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군경이 내란 주도세력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으나 해경에 대해선 지시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독자적으로 내란에 가담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확인돼 중대한 범죄 행위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비상계엄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일 건가 파악하고 가담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이라며 “자발적 내란 가담 세력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청장과 안 전 조정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해경 인력 자동 파견 내용을 담은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 개정에 관여했다고도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