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 이모' 캐던 경찰, 박나래 변호 로펌으로"

박지혜 기자I 2026.02.19 09:41:5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를 수사해오던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 책임자가 퇴직 후 박 씨 법률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인 박나래 (사진=JDB엔터테인먼트)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 후 이달 초 박 씨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강남경찰서 형사과는 지난해 12월부터 특수상해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씨를 수사해왔다.

A씨는 “(형사과장 시절 박 씨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고 로펌으로 옮긴 뒤에도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해당 로펌 측도 “박 씨 사건이 강남경찰서에 접수되기 9일 전 이미 A씨가 면접을 보고 입사가 결정된 상황이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수사 내용과 방향을 알고 있던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밀접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때에는 가능하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취업제한’을 통보한다. 이러한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2월 경찰 공무원 출신 퇴직자 4명은 대형 법무법인에 재취업을 시도했으나 과거 업무 이력 등을 이유로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다.

이 중 2명은 정식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예비 변호사 신분이어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은 퇴직 후 법무법인으로 갈 경우 취업 시사를 면제받는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다.

위원회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할 경우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는 등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법무법인들이 경찰관 출신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부의 취업 심사 자료에 따르면 법무법인 취업을 신청한 퇴직 경찰은 2020년 10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6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