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날 정지은 창원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여러 명의 신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신상 공개로 일부 가해자는 가정을 꾸리는 등 잘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국민적 공분이 일었으며 일부 가해자는 직장에서 해고됐다.
그러나 A씨는 사적제재라 논란과 함께 사이버렉카라는 비판도 받았다. 겉으로는 정의 구현을 외치지만, 조회수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는 지적이다.
사건 가해자들은 수사·사법기관 등 국가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처분을 받는다. 유튜버는 당사자 동의 없이 신상을 무분별하게 공개할 권한은 없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울산의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들 중 가해 학생 30명은 소년부 송치 후 소년원 송치 처분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4명은 합의 등에 따른 공소권 없음 등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A씨를 비롯해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유포한 유튜버와 블로거 등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