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은 지난 2004년 8월 벌어졌다. 강원 영월군 소재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당시 시신에는 둔기로 수회 맞은 흔적, 불상의 예기(날카로운 물체)로 목 12회와 복부가 2회 찔린 흔적 등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영월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지만, 증거부족으로 수사가 중단됐고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돼 왔다. 당시 유력한 용의자로 A씨가 지목됐지만, A씨는 조사 당시 사건발생일 가족과 영월군 소재 계곡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다며 사진을 제시했다. 알리바이가 증명되며 A씨가 용의선상에서 빠진 것이다.
이후 2014년 3월 강원경찰청은 장기미제수사팀에서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약 6년의 수사를 걸친 끝에 강원경찰청은 A씨를 블구속 송치했다. 송치 이후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의 알리바이가 거짓이었다고 결론냈다.
검찰에 따르면 결정적인 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발자국 흔적)이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의 샌들 족흔 재감정 등 과학수사를 벌였고, A씨는 이에 덜미가 잡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족적 등 현장증거가 발견된 동종 살인사건에 대한 판례를 분석하고, 족적의 동일성 수준에 대한 확률적 비교 관련 논문을 검토하는 등 다각도로 들여다봤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가 범행 당시 있었다고 주장한 계곡에서 A씨를 목격한 이들을 찾아내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A씨가 범행 당시 계곡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잠시 술을 사러가겠다’며 계곡을 빠져나온 뒤 차량을 운전해 30여분 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가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봤다.
검찰은 A씨가 교제하던 여성이 피해자를 좋아하게 됐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교제한 여성들의 신분증 촬영 사진 등을 몰래 보관해 두는 등 교제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해 강한 집착 성향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죄를 저지른 범인은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도록 엄정 대응함과 아울러 피해자 유족의 재판 절차 참여와 양형진술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