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방송과학통신위원회 법안소위는 18일 지상파 방송 재전송을 명하는 등의 방통위 직권조정·재정 조항을 삭제한 채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방통위 권한으로는 유지재개 명령만 남게 됐다. 이는 30일 이내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재송신료 협상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블랙아웃사태가 발생해도 재전송 중단 없이 두 달간 방송이 유지되는 것이다.
앞서 지상파방송사 대표 단체인 한국방송협회와 케이블업계는 16일부터 성명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방송협회는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이유로 방송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케이블 업계는 시청권 보호 측면에서 찬성 입장을 표시해 왔다.
한편 이날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최종삼 SO협의회장, 김태율 씨엠비(CMB) 대표, 유정석 현대에이치씨엔(HCN) 대표, 김재필 티브로드 대표, 김진석 씨제이(CJ)헬로비전 대표, 고진웅 씨앤앰 부사장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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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업계에서는 재송신료 협의체에서 전송·선로설비 이용료(송출료)에 대해서도 논의줄 것을 요구했다. 결합판매 고시 개정안에 포함된 구성 상품간 할인율 격차 규제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 등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기주 위원은 구체적인 의견 제시보다 원칙적인 선에서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CPS협상과 관련해서 이 위원은 “원만한 협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SK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SK가 갖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방송 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