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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모노레일 허가 최대 20년…안전관리 위반 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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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원 기자I 2026.09.17 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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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궤도운송법 하위법령 시행
재허가 도입…만료 2년 전부터 신청 가능
안전계획 미수립 땐 최대 60일 사업정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 사업자가 한 번 허가를 받아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운영하던 방식이 바뀐다. 앞으로 허가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사업정지는 물론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입구. (사진=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입구.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궤도운송법 시행규칙’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지난 3월 개정한 궤도운송법은 궤도사업에 재허가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최초 허가 이후 별도의 기한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년 이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한다.

사업자가 영업을 이어가려면 허가 기간이 끝나기 2년 전부터 1년 전까지 관할 지방정부에 재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이 허가와 재허가 업무를 맡는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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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모든 사업에 일률적으로 20년을 적용하지 않고 개별 사업 여건을 따져 기간을 결정한다. 운영 목적과 궤도 종류·방식, 운행계획, 자금조달 방법, 연간 수송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안전검사 결과와 이용자 안전, 운영실적 등도 판단 기준에 포함한다.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궤도사업자는 시설 점검·정비 계획과 인력 운영 방안, 비상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등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했다면 30일 안에 지방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제출받은 계획을 검토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자에게 보완·개선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 등에 따라 10일·30일·60일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허가·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

재허가 심사에는 환경과 공공성도 반영한다. 사업자는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 방안을 담은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이를 허가 여부와 유효기간을 결정할 때 함께 검토한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그간 궤도시설은 최초 사업허가 이후 운영자의 자율에 맡겨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궤도운송법령 개정을 통해 궤도사업의 안전성, 환경성, 공공복리 기여 측면을 강화해 궤도사업의 관리.감독의 내실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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