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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자소송 개통 후 전자사건 단계적 처리 확대를 통해 형사전자소송 도입 초기 안정화를 꾀하기로 했다. 기존 전자소송처럼 법원 단일 플랫폼만이 아니라 경찰, 검찰 등 각 기관 간 연계 및 유통 표준이 전부 변경되는 대형 사업인 만큼 시스템 개통 후 발생할 수 있는 유통 오류 등을 식별·대처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서울동부지법과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응 사건) 등 중점법원을 위주로 2개월간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갖는다. 이들 법원에서는 10일부터 전자사건 접수가 시작되지만 나머지 법원은 약 2개월간은 종이사건으로 접수된다.
중점 법원 외 지역에서는 검찰청이 10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더라도 종이기록에 기반한 종이사건으로 기소하고, 법원도 현행 종이사건 기반의 절차대로 사건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5일부터 이날까지 서울동부지법과 서울가정법원에서의 시험운영 실시를 완료했다.
안정화 기간 이후인 12월 15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형사 전자소송시스템이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피고인과 변호인 등이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소송서류를 전자로 제출하고, 전자송달과 전자적 열람이 가능해져 사법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검찰·경찰 등 형사사법 업무처리기관 간 문서와 정보의 전자적 유통이 이뤄지면서 신속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전자기록 기반의 접수, 절차 진행, 증거조사, 기록검토 등 법원 내부 사용자의 효율적 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재판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형조사, 형사공탁, 문서송부 등 관련 절차의 전자화는 물론 기록검토와 판결문 작성 편의 기능도 제공된다.
대법원은 10일 전자소송 본격 개통을 앞두고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시스템 반영 작업에 돌입한다. 이 기간 동안은 외부 사용자의 전자소송포털 접속이 중단된다. 오는 10일 시스템 개통에 대비해 이날부터 11월 28일까지 8주간 종합상황실을 구성해 장애 및 이슈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단계적 전자화 확대에 따라 12월 15일 이후 전자사건 본격 접수가 예상되는 만큼 시스템 핵심 결함의 조속한 시정과 완성도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형사절차의 혼선 방지와 전자소송의 안정적 정착, 국민 권익 보호를 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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