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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기업과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간 협상력의 불균형과 양극화로 개별 경제주체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역량 발휘가 제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생태계를 만들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대전환 시기에 경제 재도약과 지속성장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며 “특정 집단, 집중된 경제력, 소수의 경제적 강자가 정치경제적 권력을 독점할 때 혁신과 지속 발전의 길이 막히고 국가와 경제가 쇠퇴한다”고 짚었다.
이어 “경제적 강자와 약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원청과 하청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의 힘의 균형이 이뤄질 때 모든 이에게 혁신의 인센티브가 살아나고, 창조적 파괴의 혁신이 지속하는 건강한 기업생태계가 형성되며, 국가와 경제는 성장과 발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공정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도 언급했다. 그는 △하도급 기술탈취 등 하도급 불공정거래관행 근절 △지급보증제도 및 납품단가 연동제도 보완 방안 추진 △가맹점주 단체 협상력 강화 △가맹점 창업 및 폐업 안정성 개선 △유통분야 대금지급기한 단축 등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시장 불공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추진하려는 새로운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도 면밀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단체 대표와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를 만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확대돼 뿌리기업 등이 보호돼야 한다고 요청하고, 미연동 합의 유도 등 연동제 회피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감시도 당부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기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 부여 등도 함께 건의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가맹, 유통, 하도급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일하는 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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