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 전 사령관은 전투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사전에 계엄을 몰랐고,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으며, 계엄의 위헌성을 따질 여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보석 허가를 신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심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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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고의나 목적이 전혀 없었다”면서 “피고인은 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는 군인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방부 장관의 국회 출동 명령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관련 지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직접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법적 절차를 거친 합헌, 합법적 계엄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은 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오히려 항명죄가 됐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장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위헌인지 따지고, 합헌이라는 결론 하에 출동해야 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 어느 지휘관도 병사도 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 자체가 비상계엄이 위법, 위헌이라는 전제로 피고인의 내란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라며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 건 심의는 일시 중단돼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한 법원의 판단이 다른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다른 군인 피고인들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3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현역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