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관, 국회 임명 지연 ''지적''
헌재법,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시 심리 가능
오는 17일 재판관 3명 일시 퇴임으로 ''공석''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에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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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헌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문 재판관은 이날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6명이 남게 되고, 6명이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을 열 수 없다”며 “청구인(국회)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오는 17일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17일 이후 헌재 마비가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재판관 선출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문 재판관의 질문에 국회 측 임윤태 변호사는 “특별히 없다”고 답했다. 문 재판관이 “입장이 없으니까 대응 방안도 없으시겠네요”라고 하자 임 변호사는 “그건 국회에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재판관은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 측을 향해서도 “국회는 탄핵 소추를 했고 헌법에 따라 탄핵 심판이 열렸는데 국회가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았고,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르면 변론을 열 수 없다. 그러면 피청구인(이 위원장)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억울하다고 할 게 아니라 법적인 억울함에 대한 대응 방안을 생각하셔야 한다”며 “한번 검토해보라. 헌법은 법률의 상위”라고 말했다.
한편 정식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12일로 예정됐다. 다만 그 전까지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선출하지 못한다면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기일 진행이 불가능하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국회가 이달 말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다음 변론기일까지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