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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벌금 수준으로 볼 때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심 후보자는 같은 해 12월2일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고 2000년 검사로 임관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국회 동의를 얻어 1995년 8월10일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 등 35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반사면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심 후보자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직자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