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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부인사로 이뤄진 경찰개혁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권고안에서 경찰 수사 최고 책임자를 외부 개방직인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청장(치안총감)과 동급인 차관급 대우를 받을 수사본부장은 3년 단임으로 경찰위원회가 임명·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주 업무는 경찰 수사에 관한 정책 수립과 사건수사에 대한 지도·조정이다. 수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지휘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임기 종료 직후 경찰청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해 수사업무에만 집중할 환경을 마련했다.
개혁위는 본부장 자격을 갖춘 경찰관(공무원), 판·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을 우선 검토하고 세부요건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장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본청 내 수사 업무를 맡은 본청 특수수사과와 지능범죄수사대 등은 지방청으로 이관해 지방청 단위 광역수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조직 내 콘트롤 타워 역할에 전념하고 지방청은 수사 업무에만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수사본부장에게도 직속 수사부서를 두지 않도록 해 편파·표적수사 가능성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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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찰에게 외압으로 작용할 수 있는 승진·전보 권한도 수사본부장이나 지방청·경찰서 수사부서장에게 부여된다.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수사경찰관 비위가 불거져도 수사부서장이 감찰·징계요구를 하게 된다.
개혁위는 향후 설치 예정인 독립적 감시기구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이 새 지휘체계에서 이뤄질 부당한 수사개입 의혹을 차단할 견제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권고 내용이 부당한 수사 관여 차단과 수사경찰 독립·공정성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사권 남용이 없도록 서면 수사지휘, 내부 지휘통제 절차 강화 등 공정한 수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연말까지 현장 경찰관 간담회 등을 열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까지 권고안 이행 종합 추진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