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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청장은 16일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유명을 달리한 고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수장으로서 사과했다.
백씨가 지난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집회진압용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약 1년 7개월 만이다. 그가 결국 2016년 9월 25일 숨을 거둔 이후로는 약 9개월 만이다. 이 청장의 사과표명은 전날 서울대병원이 백씨의 사인을 기존의 ‘병사’(病死)에서 ‘외인사’(外因死)로 갑자기 바꾼 게 결정적 요인이 됐다.
유족과 백남기투쟁본부는 이에 대해 사과문제를 두고 사전에 접촉하지 않다며 진정성을 못 느끼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경찰의 사건해결 계획과 책임자 처벌 없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그동안 국회 발언이나 간담회 등에서 행간으로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사과의) 의미를 계속 전달했다”며 “다만 사과가 늦은 점은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자체 진상조사나 책임자 처벌 등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청장은 당시 물대포를 운영한 경찰에 대해선 “지휘관이 아니라 일반직원이라서 직위해제가 없다”며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필요한 징계 등이 후속으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자체 감찰 등을 통한 인사상 징계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백씨의 사인이 경찰 물대포라고 인정하는지에 대해선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그 부분까지 판단하지 않았다”며 “외인사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만 답했다.
이 청장은 청와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선제조건으로 ‘인권경찰’을 주문하자 사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해석하는 분 나름이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한편 이 청장은 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의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원안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개혁위원회의 논의사안은 공개를 결정할 경우 언론 등을 통해 바로 알리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