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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표

헌재, 尹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접수 후 111일만(상보)

백주아 기자I 2025.04.01 11:07:34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38일 만에 결론
선고 당일 방송사 생중계·일반인 방청 가능
8인 재판관 평의 종료 후 평결 마친 듯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다. 윤 대통령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을 기준으로 111일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일 헌재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후 38일 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다.

재판관 평의가 마무리되고 탄핵심판 인용, 기각, 각하를 결정하는 평결에 돌입해 결론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관 8인은 전날에는 오전에만 평의를 진행했다.

선고기일 당일에는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

전날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중히 검토 중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처장은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있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다.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는 △위반의 중요성 △헌법 질서에 미치는 영향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도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하지 않거나 정책 실패나 정치적 무능력 등은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헌재의 일관된 입장이다.

헌재는 앞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선거법 위반 등 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반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다”며 재판관 만창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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