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현재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은 총 24곳으로,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아이핀), SKT, KT, LG유플러스(휴대폰), 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NH농협카드(신용카드),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비바리퍼블리카(토스), 국민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우리은행(인증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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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0일 ‘2025년 제7차 위원회(서면)’를 열고 ‘2025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하고, 심사일정 등을 방통위 누리집에 공고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인터넷개인식별번호(i-PIN),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방통위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되며 본인확인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올해도 기관 지정 신청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오는 5월 1~2일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앞서 이달 28일 관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5월 중 서류심사, 6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8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일정은 신청 사업자 수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방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 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 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항목에서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 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로 지정될 수 있다.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온라인 쇼핑,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모바일 전자고지 등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확대로 본인확인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 지정 심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