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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새 미성년자 4명 성폭행...휴대폰도 빼앗은 인면수심

김혜선 기자I 2023.12.12 20:07:0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한 달 새 미성년자를 4명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자신의 생활 자금을 충당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부장판사 김매경)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징역 7년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9월 음성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만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인 B양(17)에게 “너는 좀 맞아야 한다. 사람들에게 너 (누구인지) 물어본다”며 위협해 그를 만났다. B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간 A씨는 “너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수 있다. 나랑 한 번 하면 소문 안 내겠다”고 협박하며 그를 성폭행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B양에 “나는 불법대출 일을 하는데 네가 모텔 와이파이를 잡아서 너도 엮였다”며 “네가 아버지 명의 휴대전화를 쓰고 있어 네 아버지가 경찰서에 잡혀간다”며 B양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범행 3일 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았다. 지난해 8월 27일 A씨는 앱에서 만난 C양(18)에 “내가 만만하냐. 일단 와서 보자”고 협박해 만나 성폭행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앱으로 만난 D씨(19)도 강제로 추행하고 “휴대폰을 바꿔 주겠다”며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나흘 뒤인 12일에는 미성년자 E양(16)을 만나 고속도로를 달리며 성관계를 제안했다가 E양이 거절하자 “너 그럴 거면 여기에서 내려서 혼자 걸어가라”고 협박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E양의 휴대전화도 “새 것으로 바꿔 주겠다”며 빼앗아 갔다.

2022년 9월 21일에는 앱에서 만난 F양(14)을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했다. 겁에 질린 F양이 “내리게 해 달라” “귀가하게 해 달라”며 요청했지만 오히려 욕설을 하며 “고속도로에 두고 가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F양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고, F양은 다음날 A씨의 눈을 피해 몰래 탈출했다.

이 밖에 A씨는 절도, 사기,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앱 등을 통해 만난 다수의 나이 어린 성범죄 피해자들에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이들로 하여금 건전한 성적 가치관 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막대한 심적 고통을 겪도록 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해주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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