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행안위 통과했지만…대통령 거부권 '큰 산'

김유성 기자I 2023.08.31 17:31:03

행안위 野 의원들, 단독으로 이태원특별법 의결
법 제정 반대 與 의원 퇴장…"야당 폭주" 비난
원안 일부 수정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우려 有

[이데일리 김유성 경계영 기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 대책을 담은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이 31일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이 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하게 되면 실제 이태원 참사를 규명하는 근거 법으로 효력을 발휘한다.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진상 규명 조사에 나선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사가 정쟁의 용도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반대하고 있어 실제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발동될 수 있다.

반쪽 행안위. 지난 8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31일) 행안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 행안위 내 야당 위원들은 이태원특별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통과시켰다. 행안위 산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두 차례 심사를 거치면서 원안이 일부 수정된 지 하루 만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 통과에 반대하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모두 퇴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위원장의 일방적인 운영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행안위 밖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유도해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비열한 권모술수”라고 비난했다.

이 법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4당 주도 아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 처리되어야 한다. 법사위에서는 90일, 본회의에서는 6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 이태원특별법이 앞으로도 최장 150일은 지나야 실제 법효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여당의 반대와 대통령의 거부권이다.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이 법 통과를 밀어붙인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실제 안조위에서는 이를 고려해 일부 법안에 손을 댔다. 여당이 반발했던 문구나 조항을 수정한 것이다.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예컨대 수정안에서는 피해자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 가족으로만 한정했다. 조사위원회 규모도 기존 17명에서 11명으로 축소했다. 벌칙도 벌금·징역 수준에서 과태료로 하향 조정했다.

이태원특별법 원안과 수정안 비교 (자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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