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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기관(4급)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을 뽑을 때 연봉 상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기본연봉의 150%(의사의 경우 200%)까지만 연봉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그 이상 책정하려면 인사처와 협의를 거쳐야 했다. 연봉 상한 폐지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직무는 연내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민간인재 유치가 필수인 △우주항공 △보건의료 △통상전문가 △정보기술(IT) 등의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치로 국립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립소록도병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 7개 국립병원과 서울구치소 등 법무부 소속 59개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국가직 의사 공무원 정원은 총 245명이지만 올해 4월 기준 충원된 의사는 143명으로 결원이 102명(정원 대비 41.6%)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공무원에 대한 연봉 책정 상한을 200%로 완화했지만, 여전히 민간 의사의 보수 수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의사는 일반적으로 4~5급으로 임용된다. 올해 기준 4급 경력으로 임용되면 호봉에 따른 일반 공무원 기준급(약 6700만원)의 두 배인 1억3000여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의사들의 평균 연봉인 2억3000만원(2021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는 여전히 한참 부족하다.
김 처장은 “각 부처에서 예산 편성 시 인건비를 반영해야 되는데 정원이 항상 풀로 차 있는 게 아니어서 (인건비는) 여유가 있는 편”이라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라면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부처가 필요할 때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제도 대폭 간소화한다.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보유한 인재라면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단축한다.
9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는데 최소 16년 걸리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11년으로 5년 줄어든다. 또 역량평가 등 채용 절차도 줄이고 경력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김 처장은 “유연하고 민첩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