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바 강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집합금지와 정부의 ‘고위험군’ 낙인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집합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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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역당국은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하며 집합금지 시설이었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조건부 영업을 허용했다. 그러나 실내체육시설 중 스피닝, 줌바, 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 수업에는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했다.
강사들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이 형성되기 이전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천안에서 줌바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지난해 3월 22일부터 실내체육시설에서 줌바 등 고강도 운동을 금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최초 줌바 관련 집단감염 사례는 마스크 착용 등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이 발표되기 이전에 일어난 것”이라며 “이후 강사들은 한 클래스당 2미터 이상 거리두기를 하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등 협조했다”고 주장했다.
강사들은 또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방역에 참여했지만 이런 노력에도 정부에서 줌바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고강도 운동’이라고 규정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계속 집합금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철환 줌바 안무가는 “다른 시설들은 방역조치 완화가 되고 있는데 줌바학원은 아예 1년동안 집합금지됐고, 헬스장·문화체육시설 내에서도 줌바수업을 못하는 강사들이 많다”며 “그동안 다 같이 힘드니까 참아왔는데 시위를 하는 업종들만 완화해주니까 시위를 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전국 5000여명 줌바 강사 중 약 3900명의 강사들이 집합금지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에 고위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