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은 중기부가 지난 8일 업계와 함께 ‘가상자산 규제합리화를 위한 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 내부 검토한 결과, 업계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 가상자산 규제 완화를 당장 추진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조 이데일리 6월17일자 <중기부, 가상자산 규제합리화 추진…업계 “디지털자산기본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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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아닌 핀테크 기업도 가상자산 해외이전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되는 방안 △스타트업이 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기반 환전·송금 관련 자본금, 설비 기준 등에서 완화된 등록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해외 송금·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입법 등을 제언했다. 이를 두고 중기부는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해당 규제를 맡고 있는 금융·외환당국에서는 전향적인 규제 완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규제를 완화한다기보다는 하위 규정을 어떻게 보는지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이라며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현재 검토하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외환당국에서는 VASP가 아닌 핀테크 기업이 가상자산 해외이전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5월 통과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은 관련 사업자를 VASP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제한하고 있다”며 “법률상 사업자 신고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VASP 신고가 안 된 기업에 대해 관련 사업을 허용해줄 수는 없다”고 전했다.
한은 관계자도 “(가상자산 해외이전업 문턱을 낮추는 취지로) 시행령이 개정돼 VASP가 아닌 사업자까지 (해외이전업 대상이) 확대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며 “관련 사업을 하려면 VASP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규제완화 등의) 내용이 담기면 현행법에 준용될 가능성은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내용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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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상임이사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법제화는 혁신을 저해하는 장벽이 아니라 옥석을 가려내는 공정한 기반이 돼야 한다”며 “스타트업이 규제 부담을 덜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 규제 도입이나 규제 샌드박스 확대와 같은 완충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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