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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혐의가 다뤄졌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존재를 알았느냐의 여부와 백현동 옹벽 아파트가 지어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4단계 종상향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었냐는 주장의 진위 여부”라고 짚었다.
그는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다고 검찰을 비판했지만 결국 징역 2년이라는 사필귀정의 참뜻에 입각한 구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는 머지않은 시기에 선고 결과를 내놓겠지만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지적할 지점이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명제에 비춰 볼 때 이번 선거법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270조에 명시된 ‘선거법의 재판 기간에 관한 강제 규정’에 의하면 선거법 재판은 그 1심과 2, 3심을 기소 후 6개월과 이후 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대표의 건은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2년이 넘어, 이제 겨우 1심의 결심 공판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따라서 1심 선고 이후의 상급심은 반드시 규정에 맞게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사법부는 오로지 증거와 팩트, 법리에 의거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