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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권을 함부로 침해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이며, 국제사회의 규범이자 법원 판결문에서도 적시하고 있는 원청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의 제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2년 국민입법동의청원부터 시작하여 노조법 개정에 찬성해왔던 시민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짓밟았다는 점에서 독재적 행태이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확인했듯이 국회의 권한에 따라 개정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에서 반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으로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정치권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그간 정부·여당은 노란봉투법이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하고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방송3법 역시 개정 목적보다 공공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이사회 기능의 형해화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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