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 사고’에 기재차관 “부실 시공사 공공기관 입찰 제한”

이명철 기자I 2022.01.26 15:44:51

2021년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 및 평가단 워크숍
“내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회 전반 안전 경각심 고조”
“광주 사고 재발 안돼…발주자 중심 안전관리체계 확립”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등급 평가와 관련해 “상시 안전 관리 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현장 검증을 강화했으며 사고 감소 노력 등을 병행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1년도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안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1년 안전관리등급 평가 착수회의 및 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내일(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회 전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전관리등급 평가는 건설현장 등 위험 작업현장이 있는 공공기관 대상으로 선제 안전 종합진단과 안전 취약분야 컨설팅을 실시해 중대 산재사고 예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실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민간기업에서 중대 재해 발생 시 최고 경영자가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안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공공기관 안전등급 평가 역시 올해부터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돼 중요시되고 있다.

안 차관은 “전년도 평가단이 권고한 과제 조치 사항을 계속 이행하는지 평가해 상시적인 안전관리 능력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위험성 평가 시 현장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 대상 모든 기관의 현장 검증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중대 산재사고 감축을 위해 산재 사고사망 증감 성과 평가와 사고 감소 노력 등을 병행 평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대 산재사고의 감소와 예방을 위해서는 전사적인 안전경영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평가 대상인 99개 모든 기관에 경영진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을 확대하고 심층 인터뷰를 병행 실시 중이다.

안전 전문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실전형 안전부서 직원 전문성 향상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우수기관 사례에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형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 책무와 가치가 훨씬 높게 요구되는 공공기관은 발주자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최우선 확립할 것”이라며 “도로·철도·주택 등 관련 공공기관의 발주 공사에 안전관리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시공사는 입찰 제한을 강화하도록 계약특례를 1분기 내 승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평가단에 대해서는 엄정한 평가와 컨설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 차관은 “평가 공정성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엄정하게 평가해주기 바란다”며 “안전취약 요소를 빠짐없이 발견해 해당 기관은 즉시 개선, 상시 안전능력 향상 구축 시스템이 작동되는 맞춤형 안전 컨설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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