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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절실”

박태진 기자I 2021.05.25 15:47:28

국회 산자위 입법공청회서 호소
반복 ‘고비론’ 지적…재산권·근로권·평등권 침해
정부 책임론 강조…정확한 피해 파악 필요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5일 오후 1시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의 증언을 들음으로써 법률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가 증인인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참고인인 자영업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보상은 국가 의무이자 채무

공청회가 시작되자마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는 반복되는 정부의 ‘고비론’을 지적했다.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연장이 반복되는 동안 ‘보상안은 아직 없다’라는 메시지도 반복됐다는 것이다.

곽 대표는 “국가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생겼다. 거리두기 단계 발표 주기가 2주에서 3주로 바뀌었을 뿐, ‘이번 주 중대 고비, 다음 주 최대 고비’라는 식의 예측가능한 브리핑과 함께 소상공인 영업장 규제에 방점을 둔 거리두기 방식이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의 당위성은 보상과 지원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면 자연스레 드러난다”면서 “지원이 국가의 선의, 시혜라면 보상은 국가의 의무이자 채무”라고 주장했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보상’이 없다면 이제껏 행정명령을 이행한 당사자들이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이 줄이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곽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해 재산권과 근로권도 침해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한함에 있어 손실의 보상을 지원금으로 갈음했다고 하는 것은 기만이라는 것이다.

곽 대표는 또 평등권과 영업권 침해도 심각하다고 했다. 그는 “대다수 산업군에 사업권, 영업권이 보장되지만 자영업자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며 “소위 ‘비필수’ 산업에서도 규모가 큰 백화점이나 대형몰은 수칙의 적용에서 열외가 되는 것에서 평등권이 침해됐다. 이처럼 노동권, 평등권, 영업권, 재산권 등 기본적인 권리와 이익을 제한한 것에 대해 명확한 대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노래방·여행업계도 소급적용 시급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노래방업계에서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노용규 리코스타 코인노래연습장 대표는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은 코로나19 확산 억제라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으로 국회는 손실보상 입법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146일간 집합금지, 142일간 집합제한 처분으로 2019년도 대비 약 1억원의 매출감소가 발생했고, 매장 비용 처리 및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000만원 대출을 받아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 대표는 “손실보상 소급 입법은 헌법 제23조에서 정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방역수칙을 성실히 수행한 코인노래연습장 업주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유미화 곰국시집 대표는 “정부를 믿고 방역에 앞장선 저희를 현 정부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는가”라며 “소급법 적용만이 저희를 이 재난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들 소상공인 응급환자들의 환부를 명확히 진단해 주시고 이 엄청난 재난에 적극적이고 신속 정확한 조치를 부탁드린다”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소급법 적용을 간절히 부탁드린다. 사지로 내몰려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도와 달라. 저희도 이 나라의 국민”이라고 토로했다.

여행업계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장한 아이엔지여행그룹 대표이사는 “여행업은 오늘도 어떻게 버틸지,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현재 여행업은 정부의 여행자제와 권고 정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에 놓여있다”고 하소연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80~100%에 이르는 매출손실로 피해 재난업종임에도 집합금지·제한업종 지정 및 행정명령이 없다는 이유로 여행업에 대한 정부 지원에 있어서 늘 차별적인 지원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의 피해실태를 진정으로 파악하신다면 그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번 손실보상법 제정 법률안에 여행업을 반드시 포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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