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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딩턴조약은 규제 대상 동식물을 ‘부속서’에 등재한다. 해당 제안은 당사국 회의에서 투표국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승인된다. 사무국은 9월까지 추가 정보를 수집해 10월에 최종 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의 장어 소비량은 세계 최대 규모로, 대부분 중국 등에서의 수입에 의존한다. 오는 11~12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워싱턴조약(CITES) 당사국 회의에서 제안이 채택되면 수출이 허가제로 전환, 일본에서 장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세계 최대 장어 소비국이지만 소비량의 70~80%를 중국에서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워싱턴조약에 등재될 경우 수출입을 위해서는 과학적 자문에 근거한 수출국 당국의 허가서가 필요하다. 일본장어는 자원 고갈 우려로 워싱턴조약 등재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어획국은 양식장의 치어 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어획량 관리 체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올해 연간 상한선인 36톤(t)의 2배를 초과하는 85t을 양식장에 투입했다는 지적이 나오며 관리 체계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일본은 일본장어의 자원량을 충분히 확보해 멸종 위험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동으로 자원 관리를 하는 한국, 중국과 협력해 제안 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사무국은 데이터 부족을 지적하면서 거래는 허용되지만 수출국의 허가가 필요한 부속서 2에 따라 이미 규제되고 있는 유럽 장어와 같은 다른 종도 규정에 포함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햔편 EU는 유럽장어를 이미 워싱턴조약에 등재했고, 일본장어를 포함한 장어류 18종을 새로 등재하는 제안을 냈다. EU는 “일본의 장어 자원량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등재 추진의 주요 근거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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