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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박 검사 측에 “이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회식 후에 분변을 싸고 칠한 당사자가 박 검사라고 말한 건지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이 적시한 허위사실이 정확히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취지로 읽힌다. 재판부는 피고 측 소송대리인들에게도 분변 사건의 당사자를 박 검사로 지목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과 서 의원 측이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상 발언에 면책특권을 가진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019년 울산지검 검사들이 회식 과정에서 만취해 추태를 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검사 30명이 모여 지검 2층 간부 식당에서 특활비를 사용해 회식을 했고 대부분 만취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한 부장검사가 테이블을 발로 차 술잔 수십 개를 깨뜨리고 다른 검사를 때리기도 했고 다음날 아침 민원인 대기실 바닥과 화장실 세면대에 대변이 대량 발견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후 박 검사 등 4명의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소추안에 “(당시 울산지검에서 근무했던 박 검사가) 민원인 대기실 바닥과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통해 공용물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박 검사는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의혹을 제기한 이 의원 등을 상대로 총 6억7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배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정회부를 결정하며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지난 2월 조정이 불성립됐다.
다음 변론 기일은 10월 24일로 잡혔다. 이날 변론에는 당시 울산지검에서 박 부부장과 함께 근무했던 황모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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