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세 현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로고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등 뒤로 감춘 뒤 운동원에게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선거운동원을 상대로 한 위협행위로 입건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19일에는 부산 기장 한 상가 앞에서 유세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원 2명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만취 상태에서 선거운동원을 발로 차며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충전없이 24일 쓴다고?" 10만원대 가성비 워치[잇:써봐]](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2200398t.jpg)


![“계란 넣고 버튼만 꾹”…품절대란 5000원 계란찜기 써보니[득템기]](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8/PS26082200306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