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형법전을 제정한 지 160여년만에 2023년 신형법을 제정해 올해 7월부터 시행했다. 기존 형법전이 식민지 시대 영국법에 기반해 만들어졌고 식민지 시대의 법률 체계가 현재까지도 작동하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신형법 제정의 이유로 알려져 있다. 이는 우리의 형법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사법연수원 1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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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 한국형사법학회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법무부는 과거 수차례 형법 전면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현행 형법이 제정된 지 71년이 되는 올해, 우리는 21세기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형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현행 형법이 20세기의 틀에 갇혀 21세기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형법 전면 개정은 사회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953년 제정 당시 일본 개정형법안을 많이 참조했다는 비판을 받는 우리나라 형법 체계는 급변하는 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고 법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형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과 사형제 폐지, 종신형 도입, 부동의간음죄 도입, 성범죄체계 개정, 첨단기술 관련 범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형사법학회가 구성한 ‘형법전면개정연구위원회’는 1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1953년 제정된 현행 형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전면개정이 논의됐지만, 아직까지 전면개정은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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