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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이 출자회사에 일감 몰아준 매립지공사[2024국감]

이종일 기자I 2024.10.17 15:52:06

이용우 의원, SL공사 수의계약 비판
출자회사와 3400억 규모 계약 체결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 없어져
"시민 혈세가 환경카르텔로 낭비돼"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민간업체와 출자해 만든 주식회사에 법적 근거 없이 일감을 몰아줘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규정상 SL공사와 환경부 퇴직자들이 임원으로 취업한 이 회사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데 SL공사는 규정을 어기고 계약을 갱신하기도 했다.

이용우(왼쪽)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SL공사 국정감사에서 송병억 SL공사 사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 = 이용우 의원실 제공)
이용우(인천 서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에서 SL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SL공사가 2011년부터 올해까지 13년 동안 법적 근거 없이 민간업체 A사와 수의계약한 금액이 3400억원이다”며 “시민의 혈세가 환경카르텔로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A사는 SL공사가 출자해 27%의 지분을 갖고 2009년 12월 설립한 민관합동법인(주식회사)이다. 이 업체는 SL공사에서 나온 슬러지를 모아 고형연료로 만드는 일을 한다. SL공사는 2009년 12월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8호 다목(공사가 물품의 제조하는 경우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A사와 2년짜리 슬러지 처리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다목’은 2010년 10월 시행령에서 삭제돼 이후부터 공사가 해당 사업을 수의계약할 수 없게 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법적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SL공사는 ‘다목’ 삭제 이후에도 A사와의 계약을 갱신했고 SL공사 내 다른 사업장의 슬러지도 처리하도록 계약했다. 이 의원은 “올해까지 SL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A사와 체결한 계약은 10건이고 3400억원 규모이다”고 설명했다.

SL공사는 2014년 8월 공공기관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개정됐지만 해당 규칙을 위반하고 수의계약을 계속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A사는 환경부와 SL공사 퇴직자 15명이 임원(부장급)으로 근무한 곳이어서 개정된 규칙상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된다.

이 의원은 “A사의 현재 사장도 SL공사 퇴직자”라며 “SL공사와 A사의 관계는 일감 몰아주기, 일자리 나눠먹기 등 특혜를 주고받는 관계인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간 불법 사안으로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까지 될 수 있다”며 “감사원은 SL공사와 환경부에 대한 감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L공사는 2022년 법률 자문을 통해 ‘법적 근거 부재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이 국감장에서 법적 근거 없이 진행한 수의계약 문제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송병억 SL공사 사장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이 수의계약 중단과 경쟁입찰 전환, 관계자 중징계를 요구하자 송 사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SL공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국정감사 중이어서 A사와의 계약 불법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사는 “2009년 12월 말 SL공사와 체결한 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근거로 슬러지 처리 사업을 해왔다”며 “해당 협약상 위·수탁 협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안다. 법 위반 여부는 검토한 적이 없어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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