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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Z 협정은 양국이 7광구를 비롯한 접경 지역에서 공동 자원개발 추진을 논의하고자 50년 전인 1974년 서명한 문서다. 1978년 발효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공동위를 열고 협상을 해 왔다. 그러나 이전까진 해도 심해 유·가스전 개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이곳에 대한 채산성은 크지 않았고 양국의 협상도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결국 1985년 5차 공동위를 끝으로 39년 동안 중단됐다. 이후 2000년대 초반에도 한·일 공동 탐사 연구가 이뤄졌으나 경제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7광구는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에서 만나는 대륙붕이다. 서울 면적의 124배 규모로 상당량의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후 심해 유·가스전 개발 기술의 발달이 이곳의 가치를 바꾸고 있다. 우리 정부가 올 6월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탐사시추 계획,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을 공식화한 것도 심해 탐사·시추 기술 발전의 여파다. 예전엔 상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심해 프로젝트가 현 시점에선 상업성 있는 유·가스전 개발로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한·일 양국이 39년 만에 JDZ 협정 협상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배경에 따른 것이다. 7광구와 접한 한국과 일본, 중국은 현재 각기 이곳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일본은 2020년부터 매년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이 독자적인 해양과학 조사를 하고 있다. 한국 역시 7광구 북단과 맞닿은 5광구에 대한 탐사시추를 추진하고 있다. 이곳과 접한 중국 역시 7광구 인근에 대한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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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7광구에 대한 독자 개발이 유리하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다. 국제연합(UN)이 1985년 개정한 해양법 조약에 따르면 7광구 대부분 지역이 한반도보다 일본 열도에 가깝다는 게 그 근거다. 우리나라는 기존 협약에 따른 육지의 연장 선상인 대륙붕에 기반한 수역을 주장하고 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올 2월 일본 의회에서 “UN 해양법 조약과 국제 판례에 비춰 (육지의) 중간선을 기초로 경계를 확정하는 게 공평한 해결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일본으로서도 마냥 JDZ 협정이 깨지는 게 달가운 일이 아니다. JDZ협정 파기와 함께 역시 일본과 해역을 접한 중국의 개입 근거가 될 수 있다. 3개국이 앞다퉈 공동 개발에 나선다면 유전·가스전 유망 구조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정부는 한·일 양국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시점인 만큼 공동위를 통해 7광구 공동개발을 재개하기 위한 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 동안 들인 노력의 결과 공동위가 다시 열리게 됐다”며 “이번 공동위에선 협정 이행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쟁점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 국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