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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측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 이병철 법률대리인은 “고등교육법상 아무 권한이 없는 무관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통보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해 무효”라며 “지난해 4월 이미 대학의 기본계획이 정해진 상황에 의대 증원의 직접 당사자인 학생과 전공의 교수와 협의하지 않고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부 장관이 대입 사전 예고제도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의교협 측은 “(의대 증원 결정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됐고 국민적 갈등도 심각하다”며 “신청인들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고 긴급성이 있다”고 집행정지를 촉구했다.
정부 측은 의대 증원은 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정책상 결정으로 고등교육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특히 의대 교수들은 대학의 입학정원을 다툴 만한 원고로 ‘적격성’이 인정될 수 없어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 미충족 시 본안 심리 없이 소송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정부 측은 “현재 의대 증원은 대학별 정원 배정 단계 첫 절차에 불과하고 향후 절차를 거쳐 구체화 될 예정이라 현 단계에서는 신청인인 전의교협의 불이익을 예측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집행정지 신청 요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은 27년 동안 증가가 없었고 지역 격차,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등 보건 의료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재를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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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문에 출석한 김창수 전의교협 의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막다른 평행선 달리고 있는데 가처분 인용이 되면 전공의나 학생이 학업에 복귀하고 다시 병원에 복귀할 계기가 되며 정책을 재검토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현재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