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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힌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탑승하는 시위를 하던 중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체포하려던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옮기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도 구속 필요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전장연 측은 “휠체어 장애인이 집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는 현실을 구속 사유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지난 12일부터 출퇴근 시간에 기습적으로 계단식 버스에 탑승하는 버스 시위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