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한번에 내면 그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문제가 된 상품은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하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이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가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설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연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래에셋생명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미래에셋생명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법무법인과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금융소비자 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 등은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로부터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해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를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진행된 공동소송 1심에서 원고 가입자들이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을 상대로 잇따라 승소했다. 다만 공동소송이 아닌 가입자 개인이 제기한 소송에선 지난해 10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승소하며 엇갈린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즉시연금 분쟁이 불거진 2018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생보사들에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은 이를 거부했다.
당시 금감원이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1조원에 달한다. 이 중 삼성생명이 5만5000명, 4300억원으로 가장 많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850억원과 700억원으로 파악됐다.
공동소송을 추진한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날 판결을 환영하며 생명보험사들에 소송전을 중단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