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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정민용 변호사 등의 첫 공판에서 배임 혐의와 관련,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니라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독소조항이 아니라 이익환수 조항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표현과 김만배 씨 변호인이 변론 시 쓴 ‘이재명 지시’ 등의 표현을 인용한 기사는 사실관계가 틀리다”며 “대선에 영향을 주는 보도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 등이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했고, 그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7가지 독소조항을 넣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공판 시작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후보는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열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한 뒤 취재원이 관련 입장에 대해 묻자 “오늘 재판이 있었습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