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15일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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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을 미리 대한의사협회에 해 놨다”고 밝혔다. 피해자 진료기록에 대한 재감정 결과는 항소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릴 것으로 재판부는 보고있다.
오 전 시장은 1심에서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후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을 겪었다는 것이 강제추행 치상으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오 변호인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료기록 재감정을 요청한 것은 강제추행 치상 혐의를 벗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판부의 진료기록 재감정 신청을 두고 피해자 측 변호인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은 “진료기록은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조사인데 피해자 측과 조율없이 진료기록 감정촉탁 신청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감정신청서에 피해자 측 의견도 들어가도록 해야하는데, 감정촉탁 채택을 비공개로 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통상 법원에서 감정촉탁을 많이 한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서둘려 감정촉탁을 해놓은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오 전 시장은 “부산시장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범행을 저질렀다. 수감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저로 인해 상처 입은 피해자들께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가해자 측 입장을 들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 촉탁을 하는 것 자체가 기울어진 재판”이라며 “피해자 보호 원칙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무고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7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지난 7월 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오 전 시장 측도 강제추행치상죄 적용은 법리적 오해라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다음 공판은 10월13일 오전 10시 부산고법에서 열린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