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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유사수신업자, 불법금융투자업자 등이 AI를 활용해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가짜 뉴스 등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며 교묘하게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수익·원금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불법금융 접근 여부를 의심하며 상대가 제공한 정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전문기관 상담 등을 통해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공익광고에도 이 같은 내용이 녹아있다. 또 카페 등 일상생활 속에서 주변인 및 유사 전문가들의 고수익·원금보장 등 과장된 권유와 성공담에 불안감을 느끼는 등장인물들과 피해사례 등을 제시했다. 불법 금융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해당 공익광고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
특히 군 장병·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해당 계층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조기에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청년층 금융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권 협회 및 금융회사 등도 각종 채널을 통해서 공익광고 확산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국민이 투자사기, 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관련 대응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할 것”이라며 “생애주기에 적합한 자산 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영상 등도 지속적으로 제작·배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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