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무역사기에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김기덕 기자I 2025.09.18 11:00:00

범정부 무역사기 예방 합동설명회
기업 대상 법률제도·신고절차 안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메일 해킹, 위조계약서 등 무역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 18일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무역사기 예방 및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법무부와 경찰청도 참여해 우리 기업의 안전한 수출거래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공유했다.

범정부 차원의 무역사기 예방 합동 설명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현장에는 93개 기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예방’과 ‘대응’ 두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세션에서는 최신 사기 유형과 차단 방법을 소개하고, 수입자 신용조사 서비스와 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서 작성 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예방 방안이 함께 제시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무역사기 발생 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법률지원제도, 미수채권 회수 대행, 신고 절차가 안내돼 대응 역량 강화를 도왔다.

무역사기 수법이 이메일 해킹처럼 점차 교묘해지고, 조직적으로 변하며 선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코트라는 지난해 무역보험공사·경찰청과 함께 ‘무역사기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발간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최신 사례와 대응 지침을 반영한 개정판을 배포했다. 매뉴얼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실질적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 협업해 ‘무역사기 예방 및 사례’ 주제 콘텐츠를 제작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무역사기에 대해 알렸다.

이지형 코트라 부사장 겸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무역사기는 피해가 발생하면 사후 구제가 쉽지 않다”며 “의심되는 상황이 생기면 코트라 무역사기 상담을 받거나 해외무역관을 통해 수입업체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진화하는 무역사기에 신속히 대응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경.(사진=KOTR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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