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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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해 누구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총 13가지로 △자연재해 사망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익사 사고 사망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이 포함된다.
올해는 보장 범위가 확대돼 온열·한랭 질환 및 감염병 등 기후 관련 피해도 경기도민 보험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개물림 사고의 경우 기존에는 응급실 내원 치료 시에만 보장했던 것을 일반 진단비 항목까지 확장했다.
작년에는 △자연재해 사망 1건(2000만원) △익사 1건(1500만원)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2건(총 2600만원) △개물림 사고 진료비 1건(320만원) 등 총 13건의 보험금이 지급된바 있다.
군은 향후 군민안전보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안내 자료 배포, 민관 협력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군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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