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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20만명 개인정보 멋대로 활용 우리카드, 과징금 134억

최연두 기자I 2025.03.27 11:59:58

개인정보위 지난 26일 제7회 전체회의 의결
인천센터 새 카드발급에 가맹점주 정보 이용
영업실적 증대 목적…동의없이 정보 수집
"우리카드, 영업센터 정보조회 행위 사실상 방치"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우리카드가 가맹점주 20만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에 이용해 과징금 134억5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7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과징금 134억5100만원과 더불어 시정·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우리카드의 신고와 함께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이하 가맹점주)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20만명 가맹점주 개인정보 마케팅에 활용

조사 결과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한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2022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카드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해 가맹점주 최소 13만1862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카드발급 심사 프로그램에서 가맹점주의 주민번호를 입력했다.

인천영업센터는 해당 가맹점주가 우리카드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이하 우리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출력된 가맹점 문서에 이를 기재 및 촬영해 카드 모집인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했다.

특히 2023년 9월 가맹점주와 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서 정보조회 명령어를 통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 및 우리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조회한 후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다. 작년 1월 8일부터 4월 2일까지 하루 두 번 이상 총 100회에 걸쳐 가맹점주 7만5676명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 이메일로 전달했다.

이처럼 최소 20만7538명의 가맹점주의 정보를 조회,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했고 해당 정보는 우리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마케팅에 활용됐다. 해당 내역의 가맹점주 중 7만4692명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한 건 위법

개인정보보호법은 수집·이용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측은 우리카드가 가맹점 관리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우리신용카드 발급 등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법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처리한 행위도 주민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우리카드는 DB 접근권한, 파일 다운로드 권한 및 주민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열람 권한 등을 사실상 개별 부서에 해당하는 영업센터에 위임해 운영하고 있으면서 접근권한 부여 현황 파악, 접속기록 점검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다.

영업센터 직원에게 DB 접근 제한 부여

구체적으로 우리카드는 영업센터 직원 업무와 무관하게 DB 접근권한을 부여해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영업센터에서 월 3000만건 이상의 대량 개인정보 조회·다운로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점검·조치하지 않는 등 사실상 가맹점주나 신용카드 회원 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우리카드에 과징금(134억51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접근권한 최소화 및 점검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당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벗어난 개인정보의 처리는 위법”이라며 “직원 등 개인정보 취급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조회나 이용이 없는지 접속기록도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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