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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전날 결정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 내용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조치·보완 요구, 재조치 요구, 체육 지도자 자격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 침해 등과 관련해 체육 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 요구 또는 권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7월 피해자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진술 자료와 통화 녹취록, 관련 영상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뒤 이같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 감독 등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에 대해 법원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19일 피해 아동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6월 손 감독 등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알려졌다.
피해 아동 측은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3월 9일 한 코치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 소속 팀이 해당 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뛰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했다.
진술에는 피해 아동이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손 감독으로부터도 욕설을 들은 것을 비롯해 경기와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한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았다는 주장도 담겨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손 감독은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했다.
이후 검찰은 손 감독 등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면서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손 감독 등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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