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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뤄진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골드시티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신규 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타당성 검토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강원도, 삼척시, SH공사, 강원개발공사간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골드시티 1호 사업인 ‘삼척 골드시티 시범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 강원 삼척, 충남 보령을 넘어 전국으로 골드시티를 확산하는 것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골드시티는 지방에 은퇴자가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서울시 주택 보유 은퇴자 등에게 주택연금 등과 연계해 생활비 및 새로운 고품질 백년주택,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주 희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은 SH공사가 매입 또는 임대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재공급하는 방식의 ‘서울-지방상생형 순환 도시조성사업’이다.
SH공사는 35년간 서울에서 도시·주택 문제를 해결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풍부한 자본 등 사업 역량을 집중해 골드시티를 성공적으로 추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골드시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행안부의 이번 조치에 감사드린다”며 “지방소멸 문제 해결은 우리 모두의 사회적 책무로 골드시티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은퇴를 앞둔 서울시민과 지역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행안부, 서울시 등과 논의 중”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경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