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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에 능숙하지 않은 A씨는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방향 지시등은 켰지만,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했다. 곧이어 다시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아 속력을 줄였다.
이에 당시 2차로를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 기사 B씨는 갑작스레 끼어든 A씨 차량에 놀라 급제동을 걸었고 이 때문에 차량 전체가 크게 좌우로 휘청였다.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문제는 이 다음 발생했다. B씨는 A씨를 쫓아가며 반복해서 상향등을 깜빡였다. 또 A씨 차량 옆으로 나란히 달리며 “차 세워”라고 크게 소리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운전 경험이 많지 않고, 큰 차가 따라오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주행을 계속했다고 한다.
결국 B씨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A씨 차량을 추월한 뒤 앞을 가로막아 세웠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다른 차들도 도로에 줄줄이 멈춰 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도로 상황은 일순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B씨는 차에서 내려 A씨 차량에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며 “내려라”고 했다. A씨는 차 안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B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뒤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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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C씨는 A씨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2개 차로를 연속으로 변경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C씨는 “이 건은 상대방(B씨)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A씨가 잘못해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상대방은 위험을 당해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다. 우리 A씨가 너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운전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대형 트레일러로) 길을 막고, (차량의) 문을 열라고 한 게 정당한 행위냐”라고 물었으나, C씨는 “따질 수는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A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해도 서지 않는데, 그러면 저 사람(B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가겠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저 사람(B씨)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을 당했다”며 “본인(A씨)이 뭔가 잘못한 줄 알았으면 내려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본인(A씨)의 행위를 생각해 보라. 만약 저 사람(B씨)이었다면, 본인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급박한 상황을 당하고도 그냥 가겠느냐. 나 같아도 쫓아갈 것”이라며 “상대방(B씨)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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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하자 용인동부서는 C씨의 부적절한 언행을 인정하며 담당자를 재지정해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형 트레일러 기사 B씨는 “40년 넘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날 뻔한 것은 처음이었다”며 “대형 트레일러 같은 차량의 경우 차체가 높아서 승용차가 차로 변경을 할 때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차량에 ‘초보운전자’ 딱지를 붙인 상대방에게 주의를 주려 했을 뿐, 절대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매체와 인터뷰에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