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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병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양 로펌이 대등한 지위에서 역량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양측은 송무·형사·기업분쟁 분야의 경험과 기업·금융·공정거래·건설·노동·조세 등 자문 역량을 결합해 대형 복합사건과 산업별 법률 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업자문부터 규제기관 조사, 수사, 민·형사소송, 컴플라이언스까지 여러 분야가 연계되는 법률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통합 이후에는 세부 전문분야 로펌이나 조직을 추가로 영입하고, AI·데이터·첨단산업 분야의 전문인력과 역량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식관리와 정보보안, 디지털 업무환경에 대한 공동 투자도 추진한다.
인사·평가·보상과 조직 운영 등 주요 제도는 양측의 제도를 비교·분석해 채택하거나 각각의 장점을 반영해 새로 설계한다. 제도 통합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일부 구성원에게 불리한 변화가 발생하는 사안에는 경과조치나 유예기간을 마련한다. 주요 사안은 구성원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양측은 각 로펌에서 5명 이내의 변호사가 같은 수로 참여하는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체계, 인사·보상, 조직과 업무체계, 브랜드, 사무공간 및 업무지원 시스템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한다. MOU 효력 발생일부터 12개월 안에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다. MOU 유효기간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와 유사한 합병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독점협상 의무가 적용된다.
고객과 사건의 이해상충 여부도 점검한다. 이해상충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과 변호사윤리규정에 따라 고객 동의, 사건 이관·종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담당 변호사나 사건 수행체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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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창연 동인 경영대표변호사는 “이번 합병은 규모를 단순히 더하는 작업이 아니라 양 로펌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사건 경험과 인적 역량, 고객서비스 체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과정”이라며 “고객이 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역량을 신속하게 모아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MOU는 합병의 기본 원칙과 협상 방향을 정한 문서로, 체결만으로 합병이 확정되거나 합병 실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독점협상과 비밀유지 등 일부 조항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최종 합병 여부와 구체적인 출범 시기, 명칭 및 운영체계는 상호 실사와 이해상충 점검, 내부 승인 및 본계약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합병 추진이 최근 중견 로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대형화 경쟁’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 로펌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전문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개별 영입만으로 몸집을 키우기보다 로펌 간 합병을 통해 단기간에 규모와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어서다.
실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앞서 바른과 합병이 불발된 린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두 로펌은 통합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조직과 인력, 업무 분야를 결합해 외형을 키우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